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복지부 중수본 본격 가동…보건의료 위기 '경계' 발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관계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동네 문 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 매체 협업도 적극 지원한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8 14:07:29정책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일까?…서울대·부산대병원 집중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부산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선다.특히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소방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이송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가족 요청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이송됐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등 그 외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익위, 물타기 조사 즉각 중단하라"권익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물타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점이 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권익위를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도 부족해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2024-01-17 12:05:35병·의원
초점

응급의료체계 문제 해법은?…응급실 교수 3인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인 데다가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응급실 의사들 역시 이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각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3인에게 물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왼쪽 첫번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문제와 대책을 모아봤다.■비극의 시작은 1339 통합…전원 조정 부재로 현장 부담 커져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다.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다. 1339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환자와 연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2013년 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전원에만 매달려야 하는 주객전도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환자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소방이 손을 놓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조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인원이 소수인 데다가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전국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는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있기 마련이다"며 "이렇게 병원별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가 쌓여 있지 않으니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부터 시작해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전원을 보내려면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몇 통이 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이러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전원이 필요한 환자면 애초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소방청은 1339와 통합하면서 ▲기존 직원 정직원 흡수를 통한 본연의 기능 유지 ▲의료 관련 행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평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선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해선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숱한데 정작 소방청은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날은 구급대가 응급실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도 건으로 체크한다"며 "공무원인 구급대원이 어떻게 민간인인 의사의 통제를 받느냐는 식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간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학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으니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실 현장에서 1339 소방청 통합으로 인한 전원 조정 부재와 경증 환자 과말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339의 재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조석주 교수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에 넘기고 싶은 게 구급대원이 심정이다. 하지만 수술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 소방,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근거를 연구하는 부처를 두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업무 지침은 있지만, 소방청 독자 제정으로 복지부나 대한응급의학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데이터를 경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지자체장 직속 협의회를 구축해 간접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심화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강제로라도 제한해야"또 다른 문제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의심·확진자를 응급실에 몰아 넣으면서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국민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실제 응급의료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769만4473명 중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8만6603명이다. 레벨 5등급은 중증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기·장염·설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장염·폐렴·척추통증 등 KTAS 레벨 4등급 환자 302만567명을 더하면 그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을 넘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종별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나, 비용 청구로 경증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다.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부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지 정하고 그 외 의료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대로 가지치기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표심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이런 철학적인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응급은 분산이 아닌 집중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말도 안 돼"정부·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모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봤자 관련 분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차라리 각 전문과 의사를 한곳에 모아 24시간 가동하며 배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이와 관련 박준범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오히려 장롱면허만 50%로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의료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크면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인건비 마지노선이 있고 병원 입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를 늘릴 손해를 보는 체계다"라며 "정말 필요한 의료가 있다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술 교수는 "이는 환자가 원한다고 집 앞마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환자가 없는 동네에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후 진료가 중요한 응급에서 핵심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다. 병원은 고정돼 있고 환자는 움직이는데 환자를 신속히 전해야지 병원이 옮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석주 교수는 "구급 정책이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니 중환자용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차, 펌뷸런스(Pump+Ambulance의 합성어, 앰뷸런스가 부족할 때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를 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구급의 원래 의미는 의학적 근거 하에 비용효율적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다. 작금에 와선 시키니까 할 테니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고 영국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진국은 다 의사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하냐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그 결과 빅5병원만 커지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치권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제일약품, 용인 백암공장에서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일약품 백암공장 내 119안전센터 소방차 소화 모의훈련 모습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은 용인에 위치한 백암공장에서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재난대응 훈련은 제일약품 GMP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사고 등을 가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훈련은 백암119 안전 센터의 협조에 따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고 불의의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교육도 이뤄졌다.재난대응 종합훈련에서는 ▲비상 상황 시 공장 내 상황 전파 및 조치법 ▲상황실 가동 및 대처 방법 ▲임직원의 신속한 대비 훈련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제일약품 자위소방대는 백암119안전센터의 협조에 따라 ▲휴대용 소화기 시범 사용법 ▲옥외 소화전 개방을 통한 살수 훈련 ▲비상시 화재 진압법 등을 진행했다.임영모 제일약품 안전환경부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경험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와 위기대응에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사내 안전경영 정책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기반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1월 '제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김태환 제일약품 안전관리부 매니저가 재난대응종합훈련 및 실질적인 위험물안전관리 등 위험물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23-12-12 10:15:53제약·바이오

우봉식 '브런치' '뺑뺑이' 발언 구설수…소청과·소방청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설명한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시론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샀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인 급여가 대부분인 진료 형태 ▲코로나19 직격탄 ▲저출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사법리스크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을 꼽았다.동네 의원이 폐업하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입원진료도 마비된 상황에서 오픈런 원인 중 하나로 브런치를 꼽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우 원장은 의협 씽크탱크인 의정원 원장으로서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와 정치권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청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망발을 하니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웨덴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 육아 할당제, 바바제도 등 공동 육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며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999년 1.5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16년 1.85명까지 올라왔다. 의협 의정원원장이라면 달빛병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소방대원이 지목된 것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그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소방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의 68.8%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적인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고 있다는 것. 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방청은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해 이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연결 지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응급실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8 11:51:20병·의원

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응급실 병상 포화·장비 부족 사유, 응급환자 거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이거나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우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외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고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협의체는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하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이런 원칙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다.또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 치료 진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예를 들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이송 하려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3-10-11 12:02:55정책

스프링클러법 유예되자 설치 중도포기 병원들 속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3분의1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원 대상 의료기관 46곳 중 절반이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소방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올해 2월 기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병원 2077곳 중 1649곳(79%)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했다. 불과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4%에 그쳤는데 8개월 사이 35%p나 늘어난 것.지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설치를 중도포기했다.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나온 대책 중 하나다. 2019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30%씩 지원하고 있다. 40%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부터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상태다.문제는 비용 지원 대상인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지난해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포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정난,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4년 유예에 따라 비용 절감 등이 주된 이유였다.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률도 터무니없이 낮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는 관련 예산 8억7000만원 중 5200만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처음 비용 지원을 했던 2021년에도 8억7000만원 중 5억9800만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은 71.8%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내년부터 비용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한 의료기관은 향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중도 포기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자체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설치 기관은 소방점검(소방청), 집중안전점검(부처 합동) 등을 통해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1 05:30:00정책

서로 달랐던 119 구급대와 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키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경증 환자 진입을 막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지난 6월 중순 발족하고 4일 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 첫 회의 모습.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6월 중순 본격 가동됐다.4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올해 하반기에는 환자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도 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최종치료를 제공했을 때 수가를 운영 시간에 따라 100~200%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바꾸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에 나선다.경증환자 방문으로 생기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에 보다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자가 분류(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11:46:10정책

한발 물러선 정부, 응급환자 수용불가 고지시 책임 감경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고지했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수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동 정책에 대한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차단에 대한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꾸린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11:51:09정책

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다시 만든다...현장의견 추가 수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들었지만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시 꾸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난 2021년 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119 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법 개정 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수용거부 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꾸려졌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나왔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기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6 12:28:54정책

복지부-소방청,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만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 들어있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꾸려졌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매뉴얼이다.또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토록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올해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4 10:14:52정책

응급실 뺑뺑이 들여다보니…10건 중 3건 전문의 부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5년간 119구급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부족 원인은 다음으로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의 119구급차 재이송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전체 재이송 3만1673건 중 1만1684건(31.4%)이 전문의 부재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병상부족 5730건(15.4%)순으로 집계됐다.자료제공: 최혜영 의원실이는 1,2차를 합친 재이송 현황으로 1차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 요인이 1만498건(33.1%)으로 더 높았으며 2차 재이송에서도 1186건(21.4%)으로 전문의 부재에 따른 재이송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실정.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다음 재이송 요인은 병상부족으로 나타났다. 병상 중에서도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이 전체 5222건 중 응급실이 34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원실이 1003건, 중환자실이 779건으로 뒤를 이었다.당정협의체가 응급실 경증, 중증 이원화 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듯 경증환자 치료로 중증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현실도 여실히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만253건으로 2배 가까이 재이송 건수가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542건으로 재이송 건수가 감소한 이후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으로 또 다시 매년 증가세다.지역별로 재이송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1차 재이송  8769건(27.7%), 2차 1087건(19.6%)으로 전체 지역 중 26.5%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빈번했다. 최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치료를 거절당한 70대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가 발생했던 지역도 경기지역이었다.경기 다음으로 서울(15.3%), 부산(7.1%), 충남(6.5%), 강원(6.2%)순이었다. 특이하게 충남지역은 1차 재이송 건수는 4.6%에 그쳤지만, 2차 재이송 건수가 971건(17.5%)으로 경기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자료제공: 최혜영 의원실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응급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패널티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그나마 응급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구 10대 추락사고 환자에 이어 경기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까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01 11:53:58정책

정부, 서울 소아 응급실 뺑뺑이 진상 파악 및 후속 조치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복지부는 5세 소아 환자 응급실 뻉뺑이 사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에서 발생한 만 5세 소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보건당국도 진상 파악 후 후속 조치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언론 보도 등을 따르면 만 5세 소아 환자는 어린이날 연휴 열이나고 기침이 심해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보호자가 119에 신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실이 없어 입원이 어렵다는 소리만 듣고 5개의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 16분, 만 5세 소아 A군에게 고열이 발생해 119에 신고가 들어왔고, 119구급대는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약 한 시간 후인 밤 11시 6분, 다섯 번째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했음 증상이 나아져 다음날 새벽 1시 42분에 귀가했다. 다만, 7일 저녁 8시 31분 A군은 집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에 다시 신고가 들어왔고, 119 구급대 현장 출동 후 B병원을 즉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A군의 병원 도착 시간은 저녁 8시 46분이었다.복지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18 11:56:27정책
  • 1
  • 2
  • 3
  • 4
  • 5
  • 6
  • 7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